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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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