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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고 그 분리된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려는 경우 또는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의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