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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현행법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기관 점거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은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이나 의료인 등을 향한 폭행ㆍ협박 등이 있을 때 의료인 등을 대피시키고 해당 행위자를 제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인 등과 같이 현행법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폭행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死傷)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의료 환경에서의 보호대상에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안인력을 보호하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행위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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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