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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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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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