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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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 회의(분쟁조정회의, 조정부회의)를 통해 소비자분쟁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 복잡ㆍ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도달했고,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이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의 수가 부족하여 신속한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