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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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