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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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11.1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정보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4조의2 및 법률 제200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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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