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권성동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ㆍ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ㆍ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15조, 제20조의2 및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