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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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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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