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6명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권성동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추경호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