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박수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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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의5 신설).
현행법은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두고 있으며 절차 진행 중 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직접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 받아야 함. 그러나 피해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피해 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운영지침을 통하여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서 사건이 소액이거나 소비자가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