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음.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의 경우 고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통보제의 보호망에서 배제되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음. 이에 119구급대가 구급활동 중 신생아를 발견하거나 분만을 지원한 경우 그 119구급대가 속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