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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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