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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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제한 행위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징계처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강사 등이 타 시도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강사 등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등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우수한 강사 등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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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