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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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폭우, 폭염, 냉해 등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증하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경제적 피해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재난 위험도가 높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료 지원 여력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등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