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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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및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광고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착취의 피해자이자 보호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을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도록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 중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처벌보다 구조ㆍ회복ㆍ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