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