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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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