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병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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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