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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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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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