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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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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