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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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