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국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그 임금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할 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장애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을 폐지하자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노무제공자를 포함시켜 특수고용, 플랫폼 근로자의 최저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록 하고(안 제2조, 제5조제3항ㆍ제4항), 최저임금의 기준에 가구 생계비를 추가하고,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4조제1항), 장애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안 제7조제1호 삭제)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