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수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최근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 및 터널 등 도로시설이 침수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서 도로시설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설비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설치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