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3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3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