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박수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병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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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