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에 대하여는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