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 중에서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는 경우,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반 외래환자나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감염병환자등의 수용이 종료된 이후에도 내방 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한 이후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의료수익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 공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