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0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ㆍ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함.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7월 UN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한 바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구제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목적 실현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문방지및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고문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3년마다 고문피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문피해자 또는 고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은 위원회에 고문피해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고문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고문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가짐(안 제12조). 바. 국가는 고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고문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위원회는 고문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고문피해자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고문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아. 국가는 고문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자.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