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 회원과 고객 보호를 위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장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회원 등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원 등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72조의3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