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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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한도로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음. 또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연령의 구분없이 주 35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용역 제공시간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4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