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원택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나 수사가 완료되어 기소된 공무원의 형사재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규정이 부재하여,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의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인사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