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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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 시설에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38만대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충전기 수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대규모 건물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다룬 별도의 조항이 없어 화재발생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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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