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강훈식
공동발의자
9명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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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