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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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