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주류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알코올 도수에 관계 없이 주류 가격을 기준으로 72퍼센트의 세율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하이볼 등을 건강하게 음미하고 즐기는 주류문화가 확산되는 등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등 고도주에 비해 저도주에 상대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증류주 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약주, 과실주, 청주에 대해서 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저도주에 대한 차등 과세를 통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음. 프랑스는 알코올 도수 18도를 초과시 사회보장세를 과세하고, 영국은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알코올 도수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본도 저알코올 증류주와 리큐르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 지침은 알코올 도수 1.2도에서 8.5도 사이의 주류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에 증류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인 것을 혼성주류로 정의하고 100분의 30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제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