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인요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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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산업에서 우수한 선수와 넓은 팬덤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스포츠 종주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하지만 이스포츠를 위한 경기장은 소수에 불과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가 경기장으로 주로 활용되는 등 이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이스포츠 경기는 문화관광산업의 일종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 12개의 이스포츠 경기장 중 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거나 건립되는 이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