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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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4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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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