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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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