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병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원택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시한 바 있음.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