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1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4
- 소관위원회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상욱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지난 4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치유휴직’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휴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