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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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