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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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시 농어업경영체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비용을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한 품목 또는 그 원재료 등이 원활하게 국내에 유입?유통될 수 있도록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농자재 등의 수급안정 조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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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