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11.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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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