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3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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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법률 시행 이후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시행 이전에 발생한 채용 비위의 관련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3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