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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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4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등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고, 더 이상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를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재산권에 관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은 미약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어 범죄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잃는 것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구조이므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생긴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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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