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여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그런데 개설등록 당시 이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부터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의 요건과 관련하여 매장면적 변경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 현실에 맞추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