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병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수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양문석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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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