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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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승강기의 설치와 완공 이후의 검사·관리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으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음. 이로 인해 공동주택 등 건설현장에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건물 준공 후 입주 초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의 하자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물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승강기의 품질관리를 위해 준공 전 중간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사용 후 품질관리를 위한 정비 조치 등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사 이후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및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