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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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5.12.2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가.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성ㆍ피해규모ㆍ부당이득 등 고려요소를 명시함(안 제4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ㆍ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함(안 제44조의11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제안이유 최근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생산된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ㆍ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여론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허위조작정보는 기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결합하거나 조직적ㆍ상업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다 강화된 법적 책임과 구제 장치가 요구됨. 이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가. 정치적ㆍ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되어 타인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 분명한 허위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성ㆍ피해규모ㆍ부당이득 등 고려요소를 명시함(안 제44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공적 감시가 필요한 인물과 대기업 및 언론사의 주요주주ㆍ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서 면제함(안 제44조의11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공익적 문제 제기, 사회적 감시, 정당한 비판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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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