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56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구, 일자리,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극 체제로 인하여, 수도권에는 과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지방은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하고 다극 체계의 행정 개편을 통하여 지방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통합하여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안 제1조). 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