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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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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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